알바가 영업매출손실을 매꿔야하나요?
저는 1인근무매장에서 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 제가 실수로 무단결근을 하게되었고,
그때 지점장님과 구두로 사과드리고 두번 이런일 없게 하겠다하면서 좋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18일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사장님께서 제가 결근한 시간만큼 영업을 하지못했으니 그만큼의 영업 손해를 입었고 제가 매출액을 매꿔야한다면서 5시간어치 매출액 20만원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경우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고, 또 저희매장에서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매출이 20만원에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시부터 출근을 하지만 손님분들은 거의 12시부터 오시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3시간에 20만원이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무단결근 영업손해배상액을 내야하는가?
알바생이 무단 결근을 할동안 지점장과 사장 모두 가게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부 알바생의 탓으로 돌리는데 정말 손해배상액을 내야하나요? 이게 손해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2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몇 %의 금액만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사진을 보면 제 근로계약서 기간이 6월까지더라구요. 저 기간이 지난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제6조 기타근로조건이라며 근로계약서 3번 내용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면 을이 배상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근로계약법 제 20조를 손해배상액 계약 체결에 위법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4. 근로계약서상 27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월급을 제날짜에 입금해주시지 않습니다. 늘 제가 월급날이 지났다고 입금해달라고 여러번 말씀드려야 그제서야 입금해주시다가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10월부터는 제날에 입금해주셨습니다. 밑에 사진은 그 내용 캡쳐본입니다. 이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가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3. 민법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4. 소송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로자 퇴사,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금액을 정한 건 아니니 해당없습니다.
4. 소송은 비용이 더듭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위약예정을 하는 것은 금지(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되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정되는 가는 별개의 문제로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