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토일 알바 3일했었고 알바가기전 하루전에 사정상이 생겨서 못할거 같다 했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거 돈은 언제 받을수냐 물었는데 다 못준다 솔직히 너가 그게 일한거냐면서 5만원만 준다고 이거라도 주는거에 감사히하라듯이 말하길래
어이가없었습다 3일동안 11시간 일했고 실습 수습기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일한 거 제대로 다 달라고 하니까 예의없다 너 때문에 가게에 손해본거 손해배상청구 신고 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계약을 위반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그 가게는 근로계약미작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게에 저를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