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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가게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금토일 알바 3일했었고 알바가기전 하루전에 사정상이 생겨서 못할거 같다 했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거 돈은 언제 받을수냐 물었는데 다 못준다 솔직히 너가 그게 일한거냐면서 5만원만 준다고 이거라도 주는거에 감사히하라듯이 말하길래

어이가없었습다 3일동안 11시간 일했고 실습 수습기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일한 거 제대로 다 달라고 하니까 예의없다 너 때문에 가게에 손해본거 손해배상청구 신고 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계약을 위반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그 가게는 근로계약미작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게에 저를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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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일방적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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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게 사장은 질문자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자 측에서 관할 노동 관서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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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곧바로 임금을 지급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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