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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예쁜천재

특히예쁜천재

26.01.29

단기알바 펑크 후 피해보상금 관련 질물

저는 단기근무 알바로 근무 중이며, 오늘 23시 출근 예정이었으나 잠들어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타임 근무자와 연락이 닿아 다른 알바가 급히 투입되었고 인수인계까지 완료되어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직 정산받지 못했고, 내일은 원래 근무일로 출근 의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타가 투입되어 영업 공백이 없었던 경우에도 사장이 손해배상이나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장이 대타에게 시급을 더 지급했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6.01.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