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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1

게임으로 얻은코인을 현금화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해외의 어느 나라에서는 게임으로 코인을 얻고 게임으로 얻은코인을 현금으로 교환을 해서 생활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우리나라 에서도보면은 게임으로 코인을 얻고 게임으로 얻은 코인인을 현금으로 교환을 하는데요.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규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약에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예로)청년들 취업을 히지않고 게임으로만 생활을 하는 부작용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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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P2E 게임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P2E를 사행성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일부 P2E게임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소득을 생각할때 P2E 게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P2E 게임에서 하루에 얻는 코인의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재미삼아 하는 정도가 되겠지요.

    현재 P2E 게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이 안되는 국가이기에 P2E 게임에서 얻은 코인을 팔아 생활하는 겁니다.

    만약 작업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으나, P2E 게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게임만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코인 채굴한다고 일을 안하고, 회사를 그만 두는게 아닌거 처럼 말이죠.

    게임 업계의 경우 정부를 규제를 피해 해외에 P2E 게임을 런칭하는데, 규제가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 게임 업계 및 시장이 활성화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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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는 말그대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한 게임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회사가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코인을 얻는 게임들이 꽤나 많은 성장을 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은 아주 일부일 것이고 부업의 형태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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