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시 (1)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3)과세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납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마련저축 금융기관에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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