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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2.01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

주택 청약을 들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데

주택청약이 소득공제항목에서 반영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저는 주택청약은 가입자 모두 되는것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서 난감하네요.

주택청약을 소득공제 받는 조건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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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시 (1)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3)과세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납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마련저축 금융기관에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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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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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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