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2월 연말정산때 주택자금마련 용도로 청약에 20만원씩 납입했던것을 소득공제 신청을못해서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어떤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사본 또는 납입확인서(국세청 조회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란에 해당금액 입력하시고 관련 내용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종료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할 수 있으며 무주택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자금공제에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청약저축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청약통장사본)을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