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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2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자금마련 소득 공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2월 연말정산때 주택자금마련 용도로 청약에 20만원씩 납입했던것을 소득공제 신청을못해서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어떤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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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사본 또는 납입확인서(국세청 조회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란에 해당금액 입력하시고 관련 내용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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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종료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할 수 있으며 무주택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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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자금공제에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청약저축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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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청약통장사본)을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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