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형법 등 기존 법률보다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는 어떻게 간주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률로 하위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판단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법률의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