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보험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 누수가 발생했는데 타운하우스라 2층에 수도관이 터져서 1층으로 누수가 된 상황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누수된 곳을 찾아서 바닥 시멘트를 부셔서 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서 보상을 못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수도관고치고 하는데 90만원정도 들었구요~
보험특약에 급배수시설노출손해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 아닌 누수보험을 들어논 상태라고 한다면 자기손해부담금을 일부 내고 누수처리를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셔서 보험사에서 지정한 또는 개인이 요청한 누수담당자와 함께 누수지점을 찾아서 수리 및 시공을 하시는것이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은 수도관 누수로 보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지만 누수 원인인 수도관 수리비 자체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험사의 판단이 맞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