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험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 누수가 발생했는데 타운하우스라 2층에 수도관이 터져서 1층으로 누수가 된 상황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누수된 곳을 찾아서 바닥 시멘트를 부셔서 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서 보상을 못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수도관고치고 하는데 90만원정도 들었구요~

보험특약에 급배수시설노출손해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 아닌 누수보험을 들어논 상태라고 한다면 자기손해부담금을 일부 내고 누수처리를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셔서 보험사에서 지정한 또는 개인이 요청한 누수담당자와 함께 누수지점을 찾아서 수리 및 시공을 하시는것이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은 수도관 누수로 보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지만 누수 원인인 수도관 수리비 자체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험사의 판단이 맞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