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보험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 누수가 발생했는데 타운하우스라 2층에 수도관이 터져서 1층으로 누수가 된 상황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누수된 곳을 찾아서 바닥 시멘트를 부셔서 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서 보상을 못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수도관고치고 하는데 90만원정도 들었구요~
보험특약에 급배수시설노출손해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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