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랑 명의로 광주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2014년 매매)와 3억 아파트(2020년 매매) 2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신랑과 제 명의로 7억 2000만원 분양권을 2개 받았습니다.
취득세가 분양권 취득시점으로 과세가 된다고 해서 분양권 2개중 1개는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2채를 모두 팔껀데 방법이 없냐고 문의 했더니 기존 아파트를 모두 판 이후에 분양권 1개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제 명의에 분양권을 신랑에게 증여를 하는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새로 증여받은 제 분양권과 신랑이 원래가지고 있던 분양권 2개 다가 중과세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신랑이 분양권을 증여받을때 취득세가 4% 내야한다는 의견과 취득세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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