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는 몇 프로 일까요?
현재 아파트 부동산 2채(A,B)와 분양권 1개(C)가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곧 입주라 등기를 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3채부터는 취득세가 12프로라서 급하게 부동산 매도 후 부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예를 들어 수요일 오전에 부동산 B의 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오후에 구청에서 분양권 C에 대한 부부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으면 취득세는 두 채인 1.1프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도와 증여 사이에 기간이 필요한가요?
부부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아도 시행사에서 명의를 이전하는데 일주일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인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 분양권 취득 시점 기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중간에 b주택을 팔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