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부동산 2채(A,B)와 분양권 1개(C)가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곧 입주라 등기를 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3채부터는 취득세가 12프로라서 급하게 부동산 매도 후 부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예를 들어 수요일 오전에 부동산 B의 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오후에 구청에서 분양권 C에 대한 부부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으면 취득세는 두 채인 1.1프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도와 증여 사이에 기간이 필요한가요?
부부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아도 시행사에서 명의를 이전하는데 일주일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인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