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서 분양권을 부부가 둘다 당첨되어 계약을하고 분양권을 하나는 팔고 하나는 기존집을 나중에 팔고 갈아타려고 하였는데 1가구 3주택되어서 취득세를 8% 내야해서 분양권을 둘다 팔려고 하는데 둘다 팔게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납부시점은 준공완료하여 입주할때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분양권 상태로 양도를 하게되면 취득세는 부담하지않지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