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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노루299
화려한노루29920.12.12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세 관련문의?

1가구 1주택에서 분양권을 부부가 둘다 당첨되어 계약을하고 분양권을 하나는 팔고 하나는 기존집을 나중에 팔고 갈아타려고 하였는데 1가구 3주택되어서 취득세를 8% 내야해서 분양권을 둘다 팔려고 하는데 둘다 팔게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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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납부시점은 준공완료하여 입주할때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분양권 상태로 양도를 하게되면 취득세는 부담하지않지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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