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산법인세 법인통장 사용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해산완료 후 청산 절차 진행중입니다.

보통예금 9,000,000

비품 1,000,000

자본금 10,000,000

  1. 이렇게 있는데 보통예금을 인출해도 상관 없나요?

  2. 인출했을 때 분개는 자본금 / 보통예금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청산 진행중이시라면 인출하셔도 관계 없으며, 회계처리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