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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8/31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 40,000,000
자본금 50,000,000
미처리결손금 10,000,000
청산종결일이 9/30 이면 9월 15일쯤 보통예금잔액을 인출해도 상관없을까요?
청산종결일 후에 10월 15일에 인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결일이 9/30일이라면 그 이후에 인출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 이전에 인출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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