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패소하여 판결금 지급 후
항소하여 항소심 중 항소취하가 아닌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기존 합의와 달리 1심 후 제가 지급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서 내용은, 원고가 소취하서 제출 후 소송 종료되면 피고에게 1심 가지급금 반환<금액과 계좌 명시>, 이후 상호 다른 사유로 민형사상 부제소 할 것을 합의)
이에 제가 별도로 가지급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합의서 제출없이, 1심 판결문 및 그에 따라 제가 입금한 내역만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급금을 다시 돌려받기로 한 내용이 있는 합의서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