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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23.03.07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효력 요건을 알려주세요

경매를 보다보면 유치권이 있어 수회 유찰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가장 유치권도 있어 잘만 파악하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효력있는 즉 피해야할 유치권은 무엇이고 대항력 없는 유치권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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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조건은 유치권 대상이 타인물건일것, 대상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여야 한다는점,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점유를 유지할것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있을 경우 인수권리에 해당하기에 낙찰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합니다. 대부분 수익이 가능한 유치권은 해당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을 캐시해 이를 근거로 해당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경매시 반드시 철저하게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릁 통해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낙찰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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