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물 중에 유치권 신고가 있을 경우 낙찰 후 성립되는 유치권도 있지만 실체가 없는 유치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