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물 중에 유치권 신고가 있을 경우 낙찰 후 성립되는 유치권도 있지만 실체가 없는 유치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이때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치권이 적법히 성립되었다면 낙찰 시에 인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치권이 경매에 앞서 성립하였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그 변제기 도래를 포함한 성립요건이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이어야 적법히 성립하게 됩니다. 이외에 유치권 대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