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는 권리로써 임장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낙찰 받는 경우 인수되는 유치권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해당 목적물을 낙찰 받는 것과 같기에 저가 매수라는 경매 목적으로 볼 때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권이 있는 경매물을 확인하였을 때 해당 유치권의 진위여부(채권과 부동산의 연관성)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러한 권리파악을 하였다면 경쟁자 없이 더 낮은 입찰가에 낙찰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수익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는 권리분석에 대한 경험과 특수물권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리스트도 큰 경매건이므로 초보자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