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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3.01.21

부동산 경매시 유치권이 있으면 복잡하다는데요?

경매시에 유치권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는데 유치권이 있으면 아예 불리한 건가요? 누구는 유치권있는것이 수익도 좋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불리한지 예시를 들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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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는 권리로써 임장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낙찰 받는 경우 인수되는 유치권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해당 목적물을 낙찰 받는 것과 같기에 저가 매수라는 경매 목적으로 볼 때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권이 있는 경매물을 확인하였을 때 해당 유치권의 진위여부(채권과 부동산의 연관성)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러한 권리파악을 하였다면 경쟁자 없이 더 낮은 입찰가에 낙찰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수익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는 권리분석에 대한 경험과 특수물권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리스트도 큰 경매건이므로 초보자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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