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기소(형사재판을 신청하는 ㅎ애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