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소유예와 집해유예의 둘이 너무 헷갈려서요! 서로 같은 뜻은아닌거죠??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각각의 정의는 무엇일가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인가요? 단어가 비슷하긴한데 좀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