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와 집해유예의 둘이 너무 헷갈려서요! 서로 같은 뜻은아닌거죠??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각각의 정의는 무엇일가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인가요? 단어가 비슷하긴한데 좀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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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하며
집행유예는 기소 이후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기소(형사재판을 신청하는 ㅎ애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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