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에게 횡령한 사실을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에게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전부 변제 한다 하여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확약서 작성 다음날 횡령한 2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 할 것인가 대표이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대표이사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표이사 지입 차량 이 두대 있습니다 두대의 차량을 매각 하여 횡령금액 일부를 (6.000만원}을 변제 한다 고 하였는데 몇일 후 대표이사는 두대의 차량을 주주 총회도 걸치지 않고 두대를 대표이사 명의로 현물 출자 {이전}를 해버리고 돈을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아직 횡령에 대해 기소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사중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당초 변제약속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