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 지역 공주가1억이하 보유중 규제지역 추가 주택매수시 취득세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규제 지역인 경기도 광주에 공주가 기준 1억 이하의 소형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공주가 1억 이하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 주택 매수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매수할 지역은 수도권 조정대상구역 투기과열구역입니다
2억 정도 공주가 하는 매물을 매수 할려고 하는데요

만일 매수한다면 보유 중인 주택이 공주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 수가 1개로 되어 기본세율을 적용할 까요?
아니면 2번째 주택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까요?

공주가 1억이하는 보유한 수가 많아도 주택수에 안들어 간다고도 하고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하고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기준에 한해서만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