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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칠면조223
떳떳한칠면조22322.01.14

비규제 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매수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소유해서 살고있고,

21년도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2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상)

위 아파트는 전부 제 명의로 되어있구요

22년도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1. 이럴경우 세금측면에서 와이프와 제 명의중 누구 명의로

계약하는게 유리할까요?

2. 취득세는 1.1프로가 맞나요?

3. 추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 다른 중요한 세금관련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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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수와 무관하게 정비구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1.1%(전용85 초과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누구 명의로 하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1%입니다.

    3. 비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