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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돌꿩179
싹싹한돌꿩17921.05.02

비조정 주택있는 조건에서 분양권 구입 취득세 ?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 조건에서 투기(조정)지역 아파트분양권 매입해서 입주시 취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역은 천안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2019년도 분양한 분양권 매입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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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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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취득 여부와 기존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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