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주택있는 조건에서 분양권 구입 취득세 ?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 조건에서 투기(조정)지역 아파트분양권 매입해서 입주시 취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역은 천안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2019년도 분양한 분양권 매입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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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취득 여부와 기존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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