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임대차계약서 거래예정금액 작성 기준 궁금해요

오늘 월세로 자취방을 계약하고 왔는데

계약서에 거래예정금액에 7천만원이라도 적혀있네요.

2년 계약으로 보증금 1천만웜. 월세 60에 관리비 10인데

이건 왜 7천만원이라고 적힌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월세로 자취방을 계약하고 왔는데

    계약서에 거래예정금액에 7천만원이라도 적혀있네요.

    2년 계약으로 보증금 1천만웜. 월세 60에 관리비 10인데

    이건 왜 7천만원이라고 적힌건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월세인 경우 거래예정금액 환산을 "보증금 +( 월세 * 100)"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산정을 위해 환산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중개보수를 산정할때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의 산출방법은 보증금 +(월세X100)으로 이며, 위 1000 / 60 은 환산보증금 7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거래예정금액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니, 7000만원이 거래예정금액 맞습니다.

    수수료는 28만원 [부가세 제외] 이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를 매매처럼 환산한 금액이 거래예정금액 입니다.

    월세 계약은 중개 관련 서류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적는 관행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 거래예정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1천 +월세 *100으로 계산이 되어 1천만원 +6천만원 그래서 거래예정금액 7천만원을 적은 것입니다 이후 그 금액 기준의 중개수수료 정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거래예정금액 7천만원은 실제로 한 번에 주고받는 돈이 아니라

    보증금 + (월세를 일정 기간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한 형식적인 금액입니다

    주로 부동산 신고나 행정 처리(예: 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월세 계약도 전세처럼 총 거래금액 형태로 환산해서 적는 관행이 있습니다

    혹시 체크해볼 것은

    보증금 / 월세 / 관리비가 정확히 따로 명시돼 있는지,특약사항에 이상한 내용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