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형사문제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작권침해로 처벌되는경우 재산상의손해나 피해를 입힌경우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인가요? 재산상의손해나피해나 같은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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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침해를 하여 저작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