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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을 하면 항상 청약증거금으로 신청한 수량의 총금액의 절반이 산정되는데요. 왜 절반으로 정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증거금율에 대한 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규정에 의거해 50%이고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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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증거금은 공모주 청약시 투자자가 내는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다 내는게 아닌 증거금율에 따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금율은 50% 혹은 100% 이며 일반적으로 50%만 냅니다. 보증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약 취소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금율은 여러 재반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해 결정되는 비율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청약증거금이 청약금액의 절반인 이유는 관행에 의해 50%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관행 상 청약증거금률을 5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계 부채 등을 키운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청약 증거금률은 50%에서 이보다 더 낮추는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 증거금이 청약 금액의 절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관련해서 청약 증거금은
법으로 증거금을 50퍼센트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청약 주식수 X 공모가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