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은 청약자가 청약서를 제출하고 난 후 공모주 신청에 참여한 금액을 증명하는 보증금입니다.
증거금은 이행보증금으로서 청약자가 청약금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도,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공모주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거금은 청약자의 신용도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청약금액의 일부만을 내는 것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을 반값만 내는 것은 청약자의 신용도를 검증하면서도, 청약자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금액과 증거금의 비율에 따라 증거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