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거래처 때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지급해주는 교통비나 식비같은것들을..
영수증을 제출하면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데..
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비, 교통비 등 영수증을 거래처 제출시 지급해주기로 했다면 출잘경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는 거래처에서 정산해주는 상황이니 공사대금 등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교통비나 식비같은 것등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상대 거래처가 여비교통비 대리지급형태의 교통비 식비같은것등에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가 아닌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거래처와 잘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업종이 아닌 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상대업체 측은 아마도 접대비성이 아니라 광고선전비나 업무추진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의도일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 금액은 귀사의 매출액에 포함되고 출장경비 수령액은 귀사의 수입금액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거래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쎄요. 저희도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쓰신 금액을 보상 받을 것이고, 거래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서 이를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