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이하"A")와 다른 회사(이하"B")가 같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A사가 B사의 출장 경비를 대기로 사전 약속을 하여서
B사는 B사의 법인카드로 해외 결제(택시,식당)를 진행하였고 귀국하여 카드사 영수증(원화)증빙으로 저희에게 송금요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A사는 실 사용금액 만 B사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B사에서 기업간 송금인데 세금계산서 끊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 것이며 대가를 지불하고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지출된 증빙이 본인 회사 증빙이 아니므로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B 업체에서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