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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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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기업간 송금시의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이하"A")와 다른 회사(이하"B")가 같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A사가 B사의 출장 경비를 대기로 사전 약속을 하여서

B사는 B사의 법인카드로 해외 결제(택시,식당)를 진행하였고 귀국하여 카드사 영수증(원화)증빙으로 저희에게 송금요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A사는 실 사용금액 만 B사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B사에서 기업간 송금인데 세금계산서 끊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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