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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전세계약시 들은내용이없습니다.

빌라 전세계약시 관리비에 들은것도 없고 계약서에 기제가 되어있지도 않은데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빌라입니다. 이사오고나니 건물 아주머니가 관리비가 밀렸다고 64만원을 입금해달라고하는데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라면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세부내역을 따져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다른 세대에서도 납부하는 금액이라면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그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