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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바구미14622.03.06

수입물품 공급가액 관련문의드립니다

K-IFRS 적용 업체의 경우 수입 물품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금을 100%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재고자산(미착품) 인식시 외환차손or차익 인식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급금 100% 지급일 (공급가액 $10, 환율 10원)

차)선급금 100 대) 외화예금 100

→ 미착품 인식일 (미착품인식일 환율 11원)

1. 차)미착품 100 대)선급금 100

2. 차)미착품 110 대)선급금 100

외환차익 10

위와 같은 경우 미착품 인식일에, 재고자산 취득가액에 관리간접원가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외환차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1번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된 규정으로는 K-IFRS 1002호 재고자산 취득원가 부분 외 법인세, 부가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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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선적시점에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차후 정식통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수출시 관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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