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적용 업체의 경우 수입 물품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금을 100%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재고자산(미착품) 인식시 외환차손or차익 인식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급금 100% 지급일 (공급가액 $10, 환율 10원)
차)선급금 100 대) 외화예금 100
→ 미착품 인식일 (미착품인식일 환율 11원)
1. 차)미착품 100 대)선급금 100
2. 차)미착품 110 대)선급금 100
외환차익 10
위와 같은 경우 미착품 인식일에, 재고자산 취득가액에 관리간접원가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외환차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1번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된 규정으로는 K-IFRS 1002호 재고자산 취득원가 부분 외 법인세, 부가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