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연기관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 법령 상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2.노동조합 설립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노동조합 설립 시 1)노동조합 설립 총회, 2)규약제정, 3)조합 임원 선출, 4)고용노동부 설립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4.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2021.1.5 개정 : 2021.7.6 시행)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으나, 설립 무효 사유는 사후 보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