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26

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혹시 회사에서 노조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설립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설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규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설립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노조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마다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벌칙규정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자유설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필수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