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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8.19

노동조합 설립 방법 절차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노동 조합을 설립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또한 노동 조합 설립 시, 양대 단체인 민O, 한 O 같은 곳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단일 노조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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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토대로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2.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서울시가 되며, 구 단위 또는 시 단위로 조직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청과 시청이 관할 행정관청이 됩니다.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2개 지역에 걸치는 경우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관할 행정관청이 됩니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설립 시 반드시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자적인 단위노조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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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 1. 노조설립 사전준비 2. 노동조합 설립총회 3.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드시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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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2조). 노동조합은 반드시 연합단체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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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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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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