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작년 4월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육아휴직중 지출은 월급이 비과세라 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고 한다면 그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육아휴직중 지출은 남편에게 포함시킬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질문이 맞다면 육아휴직중인 사람의 카드는 일절쓰지 않고 재직중인 사람 카드 및 현금에게 몰아서 사용을 해야만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쓴 지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라면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에만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