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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224
심각한말22421.10.31

유리한 연말정산은 있나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면 남편 분의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내가 평생 일을 안하고 남편 명의 카드로 쓰는게 남편 연말정산시 유리한건지요?

아내는 따로 자진신고 안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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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서 일을 계속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이 근로소득자가 맞으실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그 초과한 금액만큼 일정비율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으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분께서 소득이 없으시면 신고할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내 분이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아내 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셔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내 분은 따로 소득이 없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신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무직인 상태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분도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본인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본인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 것인지를 묻는 의도는 모르겠으나, 신용카드 공제한도 금액은 정해져있으므로 카드를 막 사용한다고 하여 그만큼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어야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배우자분도 일을 하는 것이 가정소득측면에서는 당연히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