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무직인 상태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분도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본인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본인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 것인지를 묻는 의도는 모르겠으나, 신용카드 공제한도 금액은 정해져있으므로 카드를 막 사용한다고 하여 그만큼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어야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배우자분도 일을 하는 것이 가정소득측면에서는 당연히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