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면 남편 분의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내가 평생 일을 안하고 남편 명의 카드로 쓰는게 남편 연말정산시 유리한건지요?
아내는 따로 자진신고 안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