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덕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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