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짙푸른바구미60
짙푸른바구미6024.01.20

육아휴직자에게 지출을 몰면 연말정산 시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아내가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 올해 이사로 인해 지출이 많습니다.

3. 연말정산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지출을 몰아줄까 합니다.

4. 이 경우 낸 세금보다 돌려받을 세금이 더 많아 질것 같습니다.

예) 3월까지 낸 세금 200만원

연말정산 소득/세액 500만원

질문 이경우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얼마가 되는지요?

1) 낸 세금 전액 200만원

2) 냰 세금을 초과한 500만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덕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수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에 대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환급세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분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