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가 판매하는 소매 물건을 사다가마진을 붙이거나 같은 금액으로 다시 판매를 해도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 온라인 마켓에서 볼펜을 1만원에 사서 제 온라인숍에서 1만 5천원에 파는 행위입니다.소매 물건을 기존 유통업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직구 물건이 아니라면 재판매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재판매시 올리는 판매글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업체의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업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상품 사진 등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