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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