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와이프도 운전할수 있나요?
자동차 명의를 나눠서 가입하면되나요? 99:1로 나누게된다면 경비처리되는 금액도 세액공제를 100%중에 99%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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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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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의 경비는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지출되었으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00%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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