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거주하다 귀농한 귀농2년차 농업인입니다.
자경을 위해 농지를 구매하고,
작목 특성상 해뜨면서 부터 해질때까지 일을해야되어 농막을 구매, 허가, 설치까지하고 정화조 설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허가요청을 하니,
제 농지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이기에 정화조 허가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 종합허가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농업진흥구역이라해도 그곳은 농지로 봐야하고 농지는 농막이 설치가 가능, 정화조는 그에 따른 부속물로 보기에 정화조도 설치 가능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구역은 토지이용개발제한이 있어 정화조는 설치불가라합니다.
농막은 되는데 정화조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찾은 법령으로는 농막이 되면 전기,수도,가스등이 가능하여 건축법,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가 당연히 되어야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농지법 제29조와는 별개라고 지자체에서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신고 후 사용하고 싶은 농막의 정화조인데 이걸 농막과는 별도의 시설로 인지하여 농지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정화조 설치가 불가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