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뒷편에 조그마한 5평 남짓의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농막은 해당읍이나 면의 관공서에 허가나 인가같은 것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본래 농막은 허가나 인가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농막을 짓는데 시골에 집이 있다면 읍이나 면사무소에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 입니다. 일단 그분한테 상의해서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