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예정신고시에 매출 누락한게 두건이 있는데 둘 다 수정세금계산서에요
정발행했던거를 마이너스 빼낸거 하나, 제대로된 금액으로 하나 총 두건이에요
정발행한거 수정했을때 가산세가 안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정,확정 아예 다른 신고기간이기때문에 가산세가 붙나요??
두 건 모두 가산세 붙나요?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예정신고(1~3월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한 세액이 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