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금액 궁금합니다.
2023년 6/27 매출 6,000,000원(vat 별도)
2023년 9/25 매출 2,000,000원(vat 별도)
법인사업장인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건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3월달 중으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1. 두건 다 확정신고기한 지난 뒤라 혹시, 매출쪽/매입쪽 둘다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2. 양쪽 모두 가산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매출쪽은 가산세가 8만원이 맞나요?
6,000,000 * 1% = 60,000원 (1기확정 가산세)
2,000,000 * 1% = 20,000원 (2기예정 가산세)
매입쪽은 4만원이 맞나요?
6,000,000 * 0.5% = 30,000원 (1기확정 가산세)
2,000,000 * 0.5% = 10,000원 (2기예정 가산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아예 안했다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2%와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예상됩니다.
매입하는 쪽에서는 최악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가 될 수도 있고, 1년 이내라고 하면 0.5% 가산세가 예상됩니다.
아래 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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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예정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일정액 감면 가능),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겤산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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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2. 지연수취가산세는 0.5%가 맞습니다.
3. 매입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매출자는 수정신고를 하셔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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