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기간동안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설계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에게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LH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요. 이 집이 천장형에어컨으로 설계가 된집인데 천장형 에어컨은 설치하지말고 스탠드형으로 설치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탠드로 들어갈 경우 에어컨 배관을 천장으로 올리지못하고 거실과 방의 벽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 결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경우 임대인(LH)이 임차인에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법적사항과 집의 설계 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으로 피해사항에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