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노련한황로236
노련한황로236

산재승인전후 요양기간확인후 산재휴업급여신청시

갈비뼈골절 6주정도 진단받아서

입원2주차입니다

사업주 산재가늦어져 요양신청서를 어제제출했구요

입원생활답답하기도하고 몸도 나아진거같아서 통원치료받고싶은데요

산재승인되서 요양기간 입원일 통원일 정해주시던데

입원일보다 조기퇴원해서 통원치료받아도

나중에 산재휴업급여받을때 문제없을까요

산재승인시 1~2주정도걸리다고하는데

그때까지 입원하면 3~4주차여서 통원치료로생각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보다 조기에 퇴원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며, 다만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 되어서 해당 기간동안 입원또는 통원처리할 경우

    휴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