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과세자로 작은 샵을 운영중입니다 임대인분이 월세+부가세 10프로를 매번 받아갔는데 한번도 월세 세금 명세서를 해주지않았습니다 이번달은 부가세 신고 때 매입에 올릴려고 12월에 미리 1월 부가세 신고때 써야 하니 7월건 부터라도 세금명세서를 떼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하며 여태 안떼어줍니다ㅜㅜ 만약 부가세 신고 기한 전인 이번주나 다음주에 해주셔도 부가세 신고할 때 적용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안떼어주신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