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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믿음직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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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인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행?

지금 현재 명도소송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측에서 주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올해 1월분까지 발행했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발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진 않지만 발행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2. 이미 발행했지만 월세를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 하여 취소를 해야될까요?

3. 이미 부가세를 4월에 추정하여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7월에도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임대업이라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월세를 못받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원칙적으로는 계속 임대중이라면 매달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