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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이 쓰러지면서 오토바이를 쳐서 기스가 났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매장 입간판이 바람에 쓰러져 같은 건물의 다른 매장 직원분의 오토바이에 기스를 냈다고 합니다.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직원분 말로는 갑자기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입간판이 오토바이를 긁고 쓰러져있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색비용이 100만원 넘게 나오고, 견적서를 받으려면 20%를 먼저 납부해야한다고 송금을 요청하네요.
입간판이 쓰러진 직후와 오토바이에 상처가 난 사진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쪽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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