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차가 쳤어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놨습니다
차가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쳐서 넘어졌어요
번호판, 전조등, 방향지시등은 휘고 후미등이 깨졌습니다.
셀 시동도 안 걸리는 상황입니다.
수리센터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반차를 내고 수리센터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공임비/수리비 외에 다른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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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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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리비와 공임비를 포함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 줍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기간 렌트비도 지급하나 이륜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