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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코브라290
영리한코브라29023.02.14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차가 쳤어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놨습니다

차가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쳐서 넘어졌어요

번호판, 전조등, 방향지시등은 휘고 후미등이 깨졌습니다.

셀 시동도 안 걸리는 상황입니다.

수리센터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반차를 내고 수리센터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공임비/수리비 외에 다른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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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리비와 공임비를 포함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 줍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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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기간 렌트비도 지급하나 이륜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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