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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코브라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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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차가 쳤어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놨습니다

차가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쳐서 넘어졌어요

번호판, 전조등, 방향지시등은 휘고 후미등이 깨졌습니다.

셀 시동도 안 걸리는 상황입니다.

수리센터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반차를 내고 수리센터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공임비/수리비 외에 다른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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