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3.06

게임 방송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티비 등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게임방송을 통해 개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저작권에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관이 있지만 게임회사에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따로 태클을 걸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유명 유튜버가 게임을 하는 플레이 영상을 올려서 그 영상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을때

게임회사에서 저작권을 문제삼아 이 유튜버의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리뷰 유튜버나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게임을 무단사용한 것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 영상, 게임 플레이 영상은

    게임사가 해당 게임에 대한 홍보 등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전에 스타크래프트 경기와 중계와 관련하여서는 블리자드사 측과 각 게임 티비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라이선스(이용계약)가 만료되고 연장이 되지 않아 게임 중계 등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게임플레이 영상을 유튜브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게임의 홍보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게임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넘어 유튜버의 수익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