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리뷰 유튜버나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게임을 무단사용한 것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 영상, 게임 플레이 영상은
게임사가 해당 게임에 대한 홍보 등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전에 스타크래프트 경기와 중계와 관련하여서는 블리자드사 측과 각 게임 티비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라이선스(이용계약)가 만료되고 연장이 되지 않아 게임 중계 등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