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업로드 및 수익창출 질문
아래 내용은 어떤 게임 이용약관인데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보면 게임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서 발생된 광고 수익을 가져간다는것은 비영리에 해당한다는 뜻인가요?
(아래)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취미의 범위내에서 이용해, 원재료비나 툴 종류 등 제작에 든 비용 정도의 대가, 이익을 얻는 경우도 비영리 목적의 범위 내로 합니다.
단, 게임 실황의 송신, 동영상 업로드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법인격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이 작성한 플레이 동영상으로 [YouTube] 등의 파트너 프로그램, 그 외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및 SNS의 이용 약관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대가, 이익을 얻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개인, 법인 소유의 개별 사이트에서, 본 서비스 내 콘텐츠를 포함한 플레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료로 공개하거나 판매 또는 라이센스 하거나 하는 것, 유료 구독을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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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어느정도 수익을 취득하시는 것은 비영리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취지 및 해석은 해당 게임업체에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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